제9조(사업의 승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법인이 아닌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