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9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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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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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력의 양성
3.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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