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사후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계통 안정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제특례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