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0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시정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배전망 운영 감독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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