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시정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배전망 운영 감독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20조(시정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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