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0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시정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배전망 운영 감독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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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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