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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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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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육성방안
4.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6.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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