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8조 (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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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사업지역 안에 설치 또는 운영되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용에 필요한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배전망과 연결되는 분산에너지의 특성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상황을 고려하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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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전사업자는 배전사업지역 안에 설치 또는 운영되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용에 필요한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배전망과 연결되는 분산에너지의 특성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상황을 고려하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배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이행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의 실태조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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