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배전시설 현황 또는 운영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9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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