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9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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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배전시설 현황 또는 운영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배전시설 현황 또는 운영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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