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2조 (배전감독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배전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배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배전망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사항
3.배전망의 공정한 운영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배전사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배전망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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