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2조 (배전감독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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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배전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배전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배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배전망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사항
3.배전망의 공정한 운영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배전사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배전망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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