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계통영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기의 원활한 흐름, 품질유지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