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보험가입)
①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공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 일부를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사업 및 분산에너지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