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4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5항에 따라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무설치자는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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