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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