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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