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8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통영향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통영향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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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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