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4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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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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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2.분산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3.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ㆍ기술 등에 관한 자문
4.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에 대한 지원ㆍ관리
5.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사업 또는 제도개선사업
6.분산에너지 관련 정부의 보조ㆍ융자 등에 관한 지원ㆍ관리
7.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8.분산에너지사업과 관련된 통계 및 정책 지표 전망치 작성ㆍ공개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10.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그 밖에 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원활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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