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제58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산에너지사업을 한 자
2.제12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