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0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2.제40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해제
3.제54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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