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0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2.제40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해제
3.제54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제6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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