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①분산에너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2.「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3.「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전기신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풍력 발전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②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