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과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