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2조 (사회적 공감대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그 밖에 분산에너지 확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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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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