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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2조 · 사회적 공감대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그 밖에 분산에너지 확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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