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1조 (과징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분산에너지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3개 · 사업허가의 취소 등·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분산에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