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7조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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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등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제6조 ·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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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제9조 · 사업의 승계 등제10조 · 등록의 취소 등제11조 · 결격사유제12조 ·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