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8조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2.제1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3.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