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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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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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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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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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제11조 기본조사 후보부지 인접지역제12조 관리시설 부지 선정제13조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범위제14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제15조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16조 지원위원회의 회의제17조 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1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제19조 실무위원회의 기능제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0조 실무위원회의 운영제21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제22조 지원계획의 통보제23조 지원계획의 변경제24조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제25조 지원 시행계획의 내용제26조 지원 시행계획의 변경제27조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제28조 특별지원금의 배분 방법제29조 특별지원금의 지원 시기제3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0조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제31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제32조 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제33조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제34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제35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제36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37조 ~ 제9조 (23개)
제37조 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38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공고ㆍ공람 등제39조 설명회 및 토론회제4조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제40조 공청회 개최제41조 시설계획의 승인기준제42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제43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제44조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방법제45조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제46조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제47조 기금의 사용제48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제49조 수수료의 귀속절차제5조 운영세칙제50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제51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제52조 업무의 위탁제53조 과태료제6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제7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제8조 공청회 개최제9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