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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1조
기본조사 후보부지 인접지역
제12조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제13조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범위
제14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6조
지원위원회의 회의
제17조
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9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제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21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22조
지원계획의 통보
제23조
지원계획의 변경
제24조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25조
지원 시행계획의 내용
제26조
지원 시행계획의 변경
제27조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
제28조
특별지원금의 배분 방법
제29조
특별지원금의 지원 시기
제3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제31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제32조
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
제33조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제34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제35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제36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37조
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8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공고ㆍ공람 등
제39조
설명회 및 토론회
제4조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제40조
공청회 개최
제41조
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제42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제43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4조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방법
제45조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6조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제47조
기금의 사용
제48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제49조
수수료의 귀속절차
제5조
운영세칙
제50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제51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52조
업무의 위탁
제53조
과태료
제6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7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제8조
공청회 개최
제9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