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지원위원회"로, "위원"은 각각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