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법 제29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방사능방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관리
3.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제31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법 제29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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