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12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총 6개월 이상 관리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12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총 6개월 이상 관리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이 있으면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 등 지원받은 금액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리사업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