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①위원회는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12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총 6개월 이상 관리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이 있으면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 등 지원받은 금액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리사업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