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2.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부시장ㆍ부지사 중에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포함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관리사업자 소속 임직원 중에서 관리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 1명
5.원자력 또는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이 경우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해야 한다.
③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