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관리시설 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이하 "관리시설유치지역"이라 한다)
2.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제1호 외의 시ㆍ군ㆍ구 지역(이하 "관리시설주변지역"이라 한다)
제13조(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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