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장으로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실무위원장"으로, "지원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본다.
③실무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각 "실무위원"으로 본다.
④실무위원장은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제17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