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①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관리시설 예정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