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본조사 후보부지 인접지역)
①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신청하려는 기본조사 후보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그 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외에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기본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인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기본조사 인접지역"이라 한다)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 기본조사 인접지역의 유무를 위원회에 미리 질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인접지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나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 결과가 포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