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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 전문인력 양성사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전문인력 양성사업)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업
4.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5.전문인력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말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평가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2.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3.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내용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운영규정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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