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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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로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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