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로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