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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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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로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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