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청회 개최)
①법 제17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관리시설"이라 한다)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민 중 30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초안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신문(같은 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공청회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 결과를 공청회 대상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