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이하 "지하연구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하연구시설 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하연구시설 운영의 목표 및 중점 기술개발 방향
2.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분석 및 대응전략
3.주요 기술의 실현시기
4.지하연구시설에 관한 처분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지하연구시설 홍보 및 지역 협력 방안
7.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