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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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국민이 기본계획 초안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국민이 기본계획 초안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기본계획 초안의 개요
2.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3.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8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기간 및 방법
②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기본계획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출 기간 동안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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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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