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의무 불이행의 내용
2.명령의 내용
3.명령의 이행기간
②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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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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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제47조 · 기금의 사용제48조 ·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제49조 · 수수료의 귀속절차제50조 ·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51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업무의 위탁제5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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