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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의무 불이행의 내용
2.명령의 내용
3.명령의 이행기간
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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