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특별지원금의 배분 방법)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1.특별지원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육지 및 섬 지역에 대한 각 시ㆍ군ㆍ구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2.특별지원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육지 및 섬 지역에 대한 각 시ㆍ군ㆍ구의 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
3.특별지원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리시설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배분
4.특별지원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