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설명회 및 토론회)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 초안을 송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주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토론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설명회등의 개최 횟수, 일시 및 장소 등 세부 사항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와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등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개요, 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등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등이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였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설명회등(이하 "온라인설명회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④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온라인설명회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설명회등을 실시하게 된 사유와 온라인설명회등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