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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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각각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은 각각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각각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은 각각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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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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