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각각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은 각각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 본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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