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각각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은 각각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