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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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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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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