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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