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방법)
①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한다.
1.지원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육지 및 섬 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2.지원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육지 및 섬 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
3.지원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배분
4.지원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
②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역별 지원금으로 배분한다.
1.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에 배분
2.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장시설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외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에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