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①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이하 "관리기술"이라 한다)의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
2.관리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관리기술의 이전 및 정보교류
4.그 밖에 관리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위원회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해당 관리기술의 내용 및 장기 효과
2.해당 관리기술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
3.해당 관리기술이 경제ㆍ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국제적 동향 및 이해관계자 의견
③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국공립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7.「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기술 관련 전담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