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4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건설ㆍ운영
2.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②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한다.
제52조(업무의 위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