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세부내용
2.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 및 기대효과
3.주변지역지원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4.전년도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등을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