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세부내용
2.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 및 기대효과
3.주변지역지원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4.전년도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
②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등을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⑤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