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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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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원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지원 시행계획을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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