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지원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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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지원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지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요청서"는 각각 "지원변경요청서"로, "수립"은 "변경"으로 본다.
④위원회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의 변경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된 지원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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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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