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청회 개최)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 초안을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주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등이 끝난 후 개최한다.
1.제38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후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변지역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제38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후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변지역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으로서 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변지역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였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게 된 사유와 온라인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