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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 공청회 개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공청회 개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 초안을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주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등이 끝난 후 개최한다.
1.제38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후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변지역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제38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후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변지역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으로서 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변지역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였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게 된 사유와 온라인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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