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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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