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이하 "기반조성 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기술개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투자금액 및 재원조달계획
5.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리사업자는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반조성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기반조성 계획에 그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금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기반조성 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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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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